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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인 사람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인 사람은 일반적인 연령 요건인 65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가능
별도의 특정 자격 없이 연령 조건만 있는 경우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과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확인: 장애인등록증이나 수급자 증명서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
  2. 제도 변경 사항 점검: 2026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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