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인 사람은 일반적인 연령 요건인 65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인 사람은 일반적인 연령 요건인 65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별도의 특정 자격 없이 연령 조건만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