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4,000만 원 저축 | 가능 |
| 기초연금 미수급자로서 3,000만 원 저축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 혜택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