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주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4,000만 원 가입 시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거주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4,000만 원 가입 시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4,000만 원을 가입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가능 |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노인 등의 저축 장려를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이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자는 제외하며,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