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65세 이상 어르신이 비과세종합저축에 4,000만 원을 가입하면 이자가 비과세되나요?

65세 이상 거주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4,000만 원 가입 시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4,000만 원을 가입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능
기초연금 미수급자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노인 등의 저축 장려를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이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자는 제외하며,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기초연금 수급 여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
  • 금융소득 내역: 홈택스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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