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수익 지급 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15.4%의 세액을 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