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의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ELS는 주가 지수나 특정 종목 가격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익을 지급할 때는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실제 수령액 확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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