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수익은 법령상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되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자산의 변동 결과에 따라 투자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과는 구분됩니다.


ELS 수익은 법령상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되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자산의 변동 결과에 따라 투자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과는 구분됩니다.
ELS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이나 예금처럼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적 성격이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특정 소득이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지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ELS 수익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배당소득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