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배당소득은 연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TF 배당소득은 연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ETF 분배금(투자 수익 배분액)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모두 합산됩니다.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