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매매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매매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형 ISA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매매 이익 발생 | 미합산 |
| 일반 주식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매매 이익 발생 | 합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며, 계좌 내 다른 손익과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