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의 매매 이익은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서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의 매매 이익은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서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