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과세 관계가 종결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과세 관계가 종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제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 계산 시에도 해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