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서민형)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400만 원까지이므로 발생한 이익 전액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ISA(서민형)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400만 원까지이므로 발생한 이익 전액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ISA 서민형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 운용을 통해 순이익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서민형 가입자가 순이익 3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비과세 적용 |
| ISA 서민형 가입자가 순이익 5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400만 원 초과분 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서민형 가입자는 일반형보다 높은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여 세금 납부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