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수익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9% 세율이 적용되는 수익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수익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9% 세율이 적용되는 수익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거주자 A씨가 ISA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ISA 계좌를 3년 미만 유지하고 중도 해지한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