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세금 감면 혜택)를 적용합니다. 계좌 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1인 1계좌)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농어민형 400만 원 |
| 분리과세 세율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한도), 미납분 이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