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내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초과 수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내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초과 수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미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가입 유형 | 비과세 한도 | 소득 요건 |
|---|---|---|
| 일반형 | 200만 원 | 19세 이상 거주자 등 |
| 서민형 | 400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
| 농어민형 | 400만 원 | 농어민 해당자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해당 수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