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세금 감면 혜택)를 적용합니다. 계좌 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1인 1계좌)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농어민형 400만 원 |
| 분리과세 세율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한도), 미납분 이월 가능 |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납입 한도를 관리하려면
- 의무 가입 기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기간 유지
- 잔여 한도 이월: 연간 납입 한도 중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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