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기준 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기준 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계좌 해지일을 기준으로 전체 이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최종 한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