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장인(총급여 5천만 원 초과)은 일반형 ISA를 통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대기업 직장인(총급여 5천만 원 초과)은 일반형 ISA를 통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세금 계산 기준 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일반형 ISA 가입 대상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라면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