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P2P 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투자 방식 | 원천징수세율 | 비고 |
|---|---|---|
|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14% |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
| 일반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