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P2P 투자 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P2P 플랫폼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의 세율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수익 | 14% 세율 적용 |
| 미등록 업체 또는 일반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세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비영업대금 이익보다 낮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