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원금 수수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원금 수수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 시점에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