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원금 수수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 시점에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특수관계인 거래 확인: 가족 등과 무상 또는 연 4.6%보다 낮은 저리로 금전을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이행: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구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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