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빌려주고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간 이자 거래 시 상황별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이자 지급 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경우 | 신고 대상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확정신고 필수 |
|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신고 제외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이자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항목 확인: '신고/납부' 메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항목 입력 및 합산 여부 점검
- 증빙 자료 대조: 입금 내역과 차용증을 비교하여 실제 수령한 이자 금액의 누락 여부 확인
따라서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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