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와 납입 조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저축성 연금보험 가입 후 월 150만 원 이하 균등 납입 | 가능 |
|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지 기간과 납입 한도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납입 한도(일시납 1억 원 이하 또는 월 15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