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배당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배당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정에 따라 대여금 이자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세무조사로 이자가 부인되어 배당 처분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 사유가 성립해야 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세율과 수입시기가 다르므로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