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실제 발생 원인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원천이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 분배가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적정 이자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여 세무조정상 배당으로 처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자 수취를 배당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자금 대여의 목적과 이자 지급 조건을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발행한 영수증상의 소득 구분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재되었는지 점검
- 홈택스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 내역 조회를 통해 실제 신고된 소득의 종류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정리하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여금 이자는 소득의 실제 원천에 따라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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