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을 직접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나 ETF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나 ETF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매수하여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한 경우 | 미포함 |
| 개인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 결과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지만, 매매차익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펀드·ETF 등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 등을 통한 채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