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수익 전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수익 전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이익은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수익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산식: 배당소득 반영액 =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예시: 매매차익이 2,000원이고 과표기준가 증분이 1,500원이면 1,500원을 배당소득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