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ETF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이유 |
|---|---|---|
| 국내상장 해외ETF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2,000만 원 초과 |
| 해외상장 ETF로 3,000만 원의 매매수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합산에서 제외 |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기초 집합투자증권(펀드 등 투자 상품)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 대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