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ETF 거래를 통해 연간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래소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도 차익 3천만 원 발생 | 해당 |
| 해외 거래소 직접 상장 ETF 매도 차익 3천만 원 발생 | 미해당 |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