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소득이 있다면 2,00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외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소득이 있다면 2,00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내외 배당소득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해외 배당 1,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 1,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배당을 국내에서 지급 대리하는 자가 없어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