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자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자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소득자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국민연금 소득자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국민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