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금융회사 예금 이자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금융회사 예금 이자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없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