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채 이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과세를 종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만기 보유한 국채 이자는 매입액 2억 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