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만기 이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이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채 만기 이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이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 | 건강보험료 산정 포함 여부 |
|---|---|---|
| 일반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에 포함 |
| 개인투자용 국채 | 2억 원 한도 내 14% 세액공제 없이 분리과세 |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 자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국세청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