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1,848만 원입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1,848만 원입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