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1,848만 원입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9,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425만 원을 차감하여 7,575만 원을 산출
  2.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 7,575만 원에 금융소득 초과분 1,500만 원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여 8,925만 원을 계산
  3.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
  • 일반 종합과세: (과세표준 8,925만 원 × 35% - 누진공제 1,544만 원) + (기준금액 2,000만 원 × 14%) = 약 1,859만 원
  • 비교과세: (근로소득금액 7,575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에 대한 세액 + (금융소득 3,500만 원 × 14%) = 약 1,848만 원

최종 납부세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항목별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
  • 추가 인적공제 요건: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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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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