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848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과세 세액과 비교과세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9,000만 원과 금융소득 3,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848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과세 세액과 비교과세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