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