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미국주식 배당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미국주식 배당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