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 이하분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