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 초과분인 300만 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 초과분인 300만 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