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 시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 시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금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금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 계산 시에는 일반 산식과 비교 산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을 더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