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