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