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일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5월 외에는 금융기관별 자료 제출 시기가 달라 실시간 합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기별 금융소득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홈택스 접속: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신고 화면 내 「금융소득 조회」 버튼 클릭
- 명세 확인: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엑셀 파일로 저장
평상시 (5월 외 기간)
- 금융기관 개별 확인: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홈택스 참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개별 기관이 제출한 자료 확인
금융소득 합산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시차 주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금융기관의 제출 시점에 따라 실제 소득 발생 시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각 금융기관의 영수증을 꼼꼼히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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