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비과세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총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중 600만 원이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인 경우미해당
소득 2,500만 원 전체가 일반 은행 이자인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통해 해당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항목인지 확인
  2. 비과세 대상 점검: 「소득세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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