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3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임대소득 1천만원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소득의 과세 방식을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임대소득 1천만원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소득의 과세 방식을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