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분리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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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 산출 방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방식 A | (금융소득 - 2,000만 원) × 누진세율 + (2,000만 원 × 14%) |
| 방식 B | 금융소득 총액 × 14% |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 적용 금액과 비교합니다. 금융소득만 4,000만 원일 경우 방식 A는 454만 원, 방식 B는 560만 원이므로 더 큰 금액인 56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