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수익은 투자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통장에 찍힌 세전 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수익을 얻으려고 쓴 돈을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수입금액 그 자체로 정의합니다. 금융자산 운용으로 얻는 수익은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으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늘어난 전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법적 취지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례
금융소득의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예금 가입용 대출 이자 | 불가 |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임 |
| 주식 투자 거래 수수료 | 불가 | 배당소득 계산 시 법령상 필요경비 미인정 |
금융소득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홈택스 대상 여부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메뉴에서 연간 합계액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실제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 신고 확인
- 종합과세 신고 유의: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소득 합산
따라서 금융소득을 신고할 때는 대출 이자나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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