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1,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