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가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1,500만 원 발생미해당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500만 원 발생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소득별로 적법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차감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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