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