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금융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금융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합계액을 산출
-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금액에 10%를 가산
- 가산액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비교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
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당 원천 확인: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특정 항목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
- 합산 대상 점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를 통해 합산 대상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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