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매년 5월 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월 31일까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매년 5월 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월 31일까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안내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수단이므로,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령상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