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시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시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세액은 다음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여 최소한의 원천징수 세액을 확보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방식 1 | (2,000만 원 × 14%) + (초과분 및 다른 종합소득 × 6~45% 기본세율) |
| 방식 2 | (금융소득 전체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 × 6~45% 기본세율) |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세 부담 증가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높아져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하면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만큼 세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