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14%)의 차이만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수록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14%)의 차이만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수록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값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납부 세액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