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세액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14%)의 차이만큼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세액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14%)의 차이만큼 결정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한다면 추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