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세금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14%)과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간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초과 여부 확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방식별 세액 계산 :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세액을 각각 계산
- 최종 세액 산출 : 두 금액 중 더 큰 값을 최종 세액으로 산출
- 제1호(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6~45%) + (2,000만 원 × 14%)
- 제2호(분리과세 방식): (전체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인상 여부 확인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연간 합계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므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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