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및 납부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3. 금융소득자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산출된 세액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

오프라인 신고 및 납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2.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금융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타 소득 합산 여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 여부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지 일정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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