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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