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4%의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따르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14% (지방소득세 별도)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45% 누진세율 |
따라서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는다면 5월에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