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과세 방식 |
|---|---|---|
|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