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나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나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원천징수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 A씨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