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