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수급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국민연금뿐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수급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국민연금뿐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금융소득 금액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 수령 | 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